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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로리그의 성공조건

한국 프로리그의 성공조건, 축구장에 운집한 관중 모습

한국 프로리그의 성공조건

우리나라 프로리그 소속팀은 선수단 연봉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수준에 있다. 한 마디로 적자 리그이다. 그것도 농구, 축구, 야구 3개 프로리그 내 한두 구단이 아닌 모든 리그의 모든 구단이 사실상 적자 운영이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프로라 할 수 없는 경영환경과 체제 속에서 프로스포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낡은 시설, 쾌적하지 못한 경기장 분위기 속에서 팬과 관중 그리고 시청자를 위한 경기가 아닌, 감독과 선수 그리고 팀만을 위한 경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리그가 발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을 얘기해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프로리그’라 함은 팀스포츠로서, 리그전을 통한 경기 방식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프로농구,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에 국한하기로 하고, 프로리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리그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팀간 전력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라

프로스포츠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일정 부분 독점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다. 즉 다른 산업에서는 불공정 거래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프로스포츠 시장에서는 용인되기도 한다. 일반 사기업 시장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그 어떤 제도적, 인위적 장치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스포츠 시장은 다른 팀과의 경쟁을 비즈니스의 핵심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의 영입을 둘러싼 무한 경쟁, 구단 경영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한 연봉인상 등과 같은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리그에 소속된 각 팀이 경쟁의 결과 승리와 패배를 쉽게 점치기 어려운 엇비슷한 전력을 갖도록 선수를 분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드래프트(Draft)와 샐러리캡 (Salary Cap)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드래프트 제도의 취지는 신인 선수의 충원 때 우수 선수에 대한 구단 간 과열 스카우트 경쟁을 막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단도 우수 선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팀 성적이 하위인 구단이 드래프트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추첨순위에서 높은 확률을 부여해 줌으로써 구단 간 전력 평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드래프트 제도가 주로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구단 간 전력 평준화에 이바지하는 제도라면 샐러리 캡(Salary Cap) 제도는 신인선수뿐만 아니라 리그에 등록된 모든 선수에게 적용되는 전력 평준화 제도이다. 이는 팀의 샐러리캡 범위 내에서만 선수를 확보해야 하는 바, 소위 부자 구단이 자유계약선수의 영입이나 트레이드를 통하여 우수 선수를 싹쓸이할 소지를 막고 있다.

진정한 지역연고제(Franchise) 정착

우리나라 프로리그는 지역 연고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일부 구단을 제외하고는 지역연고제라기보다 기업연고제 성격이 강하다. 각 리그별 구단 명칭을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프로농구의 서울 SK 나이츠, 프로축구의 수원 삼성 블루윙스, 프로야구의 부산롯데 자이언츠 등과 같이 지역명+기업명 + 팀명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기업명이 핵심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프로축구가 포항 스틸러스, 수원 블루윙스 등과 같이 기업명을 가급적 드러내지 않고 지역명+ 팀명칭으로 부르고, 중계방송 및 뉴스의 멘트에서는 가급적 지역명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프로스포츠는 궁극적으로 연고지역 팬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성장하며 팀과 지역민 간에 합일된 교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자 각 기업들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형태를 정리하였다. 이 때 상당수 프로 구단이 우선적인 정리 대상에 올랐다.

프로야구의 쌍방울 레이더스, 해태 타이거스, 프로농구의 대우 제우스,나산 플라망스 등이 팀의 간판을 바꿔야 했다. 이는 프로 구단이 지역연고를 정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연고지역을 구단이 소유하는 기업의 연고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정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구단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밀착형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기업의 선전장에 지역민이 오히려 동원되는 듯한 구단운영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라 할 자치단체 역시 프로스포츠의 지역적 공익성만 인정하고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금융지원 또는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구단도 연고 지역주민이 마치 팀을 지역의 또 다른 이름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해 주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내가 응원하고자 하는 팀이 나와 일치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관중은 그 팀에 대한 정체성(Identity)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곧 프로스포츠가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기초적 토양이 된다. 미국의 경우 프로팀은 그 도시의 상징으로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는 연고팀에 늘 관심을 갖고 팀이 필요로 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은 사용하고 있던 팀의 구장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연고지를 플로리다주의 세인트 피터스로 옮기려 하자 시민이자 팬들이 결사 반대하였으며 결국 주 정부와 시카고 시 당국은 1억 8,500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전용구장을 건립,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이 다른 도시로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프로팀이 지역사회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예라 하겠다.

규제를 풀어라

국내 스포츠가 위축되고 외국의 리그에 관중과 시청자를 빼앗기게 된 것은 프로리그가 자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기본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프로구단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놓는 각종 규제가 주범이다. 프로스포츠가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프로로 거듭나려면 쇠사슬처럼 얽히고 설킨 다음과 같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 단체의 경기장 사용에 대한 높은 사용료 징수 및 영업 및 마케팅 권리에 대한 제한이다. 몇 해 전부터 두 서울 연고 구단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는 서울 잠실 프로야구장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양 구단은 이 시설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하면서 경기장 내에서 각종 식음료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여 산뜻한 매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외식 체인점과 경기장 내 편의점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시즌 내 야구장 관중 입장 수입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이는 시가 직영하여 직접 관리하던 지난날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세제상 불리한 여러 가지 세법의 재정립이다. 현행 프로스포츠 리그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우선 ‘프로’와 비영리’란 개념은 상식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등식(不式)이다. 정부에서 각 프로리그를 허가할 때 정관상 목적사업과 수익 사업으로 구별하여 목적 사업 이외의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리그의 수입이 목적 사업이 아닌 수익 사업으로 해석되는 한 세금은 일반 사기업의 과세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즉 스포츠의 스폰서료, 중계권료 등은 리그가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할 최소한의 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목적 사업 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인정받으면 세법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수익의 50%를 적립할 수 있어 그만큼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프로리그의 경우 수입은 대부분 영리적 수익 사업으로 해석하고, 리그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는 수익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입각한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바, 스포츠 단체는 오히려 일반 사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프로리그나 프로 구단에 투자하거나 또는 스폰서하는 기업의 스폰서료 등은 기부금 등으로 인정받아 세금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큰 스포츠 시장 규모를 가진 외국에서도 이러할진대, 프로리그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프로리그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철폐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경기 단체 소유의 고유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프로리그가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중계권료가 절대액 및 상대적 점유비 면에서 다른 부문의 수입원 보다도 월등히 높아야 한다. 그런데 이는 특정 방송사에 독점중계권을 부여하는 대가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사가 그다지 많지 않고 또 주요방송사가 중계시장에 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프로리그의 입장에서 보면 중계권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 또 머지 않아 도입될 스포츠 중계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와 관련된 권리내용을 보면 마치 가상광고에 대한 권리가 스포츠 단체가 아닌 방송국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FIFA 등 국제 경기단체나 외국 스포츠 단체가 명백히 규정하고 있듯이 스포츠를 콘텐츠로 하는 사업적 권리는 ‘경기단체’가 그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면 각 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경기장 사용료로 많게는 입장 수입의 25% 이상을 지불하고 있고, 또 정작 중요한 식음료, 매점 등 경기장 시설을 이용한 영업권은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비유하자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가게를 세 놓은 건물주인이 세입자가 유치한 손님을 상대로 바로 그 가게에서 세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 부대(附帶)영업권으로 인한 수익이 크면 클수록 건물주인은 세입자라 할 시설 사용자와 권리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이익 분배 방식을 새로이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스포츠 구단의 경영자나 리그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혁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다.

 

참조 :  프로스포츠는 비지니스다